하이트진로가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약 10% 낮춘다.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 일품진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출고가 인하율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의 경우 10.6%,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 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한 바 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결정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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