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한국에 올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소환 일정은 (12월) 마지막 주쯤으로 잡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황의조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에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다.
황의조는 경찰 수사 직전인 11월 16일에 있었던 싱가포르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이후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후 21일 원정으로 치러진 중국전에 교체로 투입돼 논란이 됐다. 국가대표 경기를 마친 후 국으로 간 황의조는 소속팀인 노리티 시티의 일정을 소화해 왔지만, 이달 초 햄스트링(허벅지 뒷 근육) 부상으로 결장해 왔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는 올해 6월 그의 형수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황영조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전 여자친구 B씨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을 했고, 촬영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하며, B씨의 기혼 유무와 직업을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적극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입국 후 조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의조 측은 소환 일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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