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당시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