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지역의사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 범위를 우선 결정한 뒤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중증·필수 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의사를 길러내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증원과 맞물려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추후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0년간 특정 지역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일제히 비판했다. 일부는 퇴장하기도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안인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기습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원 포인트’로 지역의사제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야당이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밀어붙였다”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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