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21년.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게 계기가 됐다.
구 대표는 자신과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연수씨 등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나간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구 회장을 포함해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이 상속 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올해 말 완납 예정이다.
구 씨 일가 세 모녀의 주장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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