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강남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3-12-19 11:25   수정 2023-12-19 11:26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검토 후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통해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를 다시 소환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 소재 A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집을 압수수색한 뒤 의료 기록과 차량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와 배우 이 씨, 가수 권지용(35)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을 받은 권지용과 강남 유흥업소 방문 연예인들,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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