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참 잘한다"

입력 2023-12-19 11:33   수정 2023-12-19 11: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참 재판 '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고 비꼬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 쇼가 안 통한다는 걸 실감하셔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장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이 징계는 윤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항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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