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운영' 방송 출연 주식전문가,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3-12-19 14:06   수정 2023-12-19 14:07


TV방송에 출연하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전문가 송 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는 과정에서 선행매매를 통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가진 주식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송 씨는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1% 내외 수익과 원금을 지급한다며 86명에게 1111회에 걸쳐 133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인가받지 않은 주식 투자를 한 혐의,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단톡방을 개설해 매달 회원들에게 5~15만원의 회원비를 받아 9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일부 종목의 경우 매수, 추천 일시에 격차가 있어서 선행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종목방송 이후 4일 이내에 매수하고 7일 이내에 매도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건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식 방송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 등으로 발생한 손실과 매매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계산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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