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 달 6만5000원에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입력 2023-12-19 18:28   수정 2023-12-20 00:36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사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1월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권역 내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권인 ‘49유로 티켓’을 벤치마크했다.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모두 탑승 가능하다.

다만 요금이 훨씬 더 비싼 신분당선은 신사~강남(추가요금 700원)과 같이 서울 구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탈 수 없고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또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면허 버스와 요금이 더 비싼 광역버스 및 심야버스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 판매하는 카드 가격은 두 가지다. 따릉이 이용권을 포함하면 월 6만5000원, 포함하지 않으면 월 6만2000원이다. 따릉이를 주로 타는 봄이나 가을에 6만5000원짜리를 결제하고 다른 때에는 더 낮은 요금제를 결제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권을 별도로 구입하면 1시간 1000원, 7일 정기권 3000원, 1년 정기권 연 3만원(1시간 초과 시 추가 과금)·4만원(2시간 초과 시 추가 과금)이다.

카드는 실물카드(3000원)와 모바일카드 둘 다 판매한다. 다만 아이폰(iOS) 이용자는 모바일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실물카드를 써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하면 그날부터 쓸 수 있다.

실물카드는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 장 제작을 마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모집하는 중이다. 실물카드를 살 경우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하면 된다.

서울시는 향후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었고, 이달 7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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