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생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올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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