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 이경, 총선 출마 물거품…민주당 "부적격 의결"

입력 2023-12-20 16:54   수정 2023-12-20 17:02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 언급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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