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기술협력단 설립 가능…지주회사는 여전히 금지

입력 2023-12-20 18:03   수정 2023-12-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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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연구중심병원들이 의사 등의 기술창업을 돕는 전문조직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세우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의사 창업 육성 등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꾸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통과됐다.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관리하고 연구실 소속 연구진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발의된 개정안엔 의료기술사업단이 생기면 복지부 장관 허가 등을 거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병원에 자회사를 세우면 안된다'는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해 이번 법안엔 이런 내용이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국내 병원들이 보유한 R&D 역량이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병원 기반 기술을 활용해 창업에 나서도 병원이 직접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는 막혔다. 국내 병원들이 교육부 관할 학교법인에 설립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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