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2만명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90만명으로 같은 기간 32만명(4.4%)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늘었다. 상위 누계 10%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으로 5년 전보다 2만9000명(5.1%) 줄었고,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8.1%), 네팔(3만4000명, 6.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보다 337만명(48.8%) 늘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원(6.2%)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보다 9만5000건(12.5%) 줄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과 비교해 가구 수는 5.9% 줄고 지급액은 4%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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