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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