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금을 인상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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