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는 해당 고발을 '흠집 내기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아이유에 대한 고발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이었다.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한 곡에만 작곡으로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A씨는 해당 곡들의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작곡가들은 일제히 표절 의혹을 반박했고, 아이유 측 또한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후 경찰은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 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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