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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EU의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역내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교란했은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럽 바이오디젤위원회(EBB)의 요구로 시작됐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9월까지 중국산 바이오디젤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최대 14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8개월 이내에 잠정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바이오디젤은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대체 연료 중 하나로 시장 규모가 연간 340억달러에 달한다.
EU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의 비정상적인 저가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EU 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BB도 별도 성명에서 "2023년 중국의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시장이 붕괴되고 여러 회원국에서 생산 현장이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EU는 바이오디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각종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산 광케이블 제품에 최대 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9월에는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EU로 수입되고 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EU는 현재 10%에 불과한 중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미국(27.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EU의 조사 방침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무역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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