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할 때마다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을 지켰다고 증명할 수 있는 신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유 가격에 보험료, 운임, 포장, 수출 허가 관련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이 원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상한제를 ‘2단계’로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결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시가 대비 할인 폭이 배럴당 13달러에서 18달러까지 오르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 소속 경제학자인 벤저민 힐겐스톡은 “보험사가 고객사의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라며 “감독당국의 위반 행위 적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른 G7 회원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서방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뒤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노후 유조선으로 구성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꾸려 대응했다. 러시아가 이 같은 여러 우회로를 찾아내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7월 중순 이후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거래됐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또 유가 상한제를 위반한 러시아,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기업들을 제재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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