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50여차례나 써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교도소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등의 문장을 적었는데 1심 법원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양(12)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의 한 놀이터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C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C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C양이 부친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A양은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의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C양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A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까지 했다.
B군 역시 지난 4월 11일과 12일 사이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양은 재판부에 약 50차례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교도소가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다",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반성문의) 90% 이상이 모두 본인의 입장이다"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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