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경찰은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됐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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