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베껴 페북에…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입력 2023-12-22 18:06   수정 2024-09-11 18:12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행위로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가 페이스북과 저널에 게재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B씨의 글에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도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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