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2명은 중상을, 1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가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3가지의 과실을 저질렀다. 향후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면밀히 살펴보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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