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개봉동 소재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20)가 그에게 다가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뒤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충격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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