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회생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회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등 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현행법은 낭비,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회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까지 회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파산 제도는 낭비, 도박 등 사행 행위뿐 아니라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도 면책 불가 사유에 넣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건수는 증가 추세다. 장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7만575건으로 전년 동기(4만9371건) 대비 42.9% 급증했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장 의원이 국내 카드사 3곳에서 1~8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회생 신청 3~6개월과 1~2개월 전 카드 사용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청 3~6개월 월평균 200만원이던 시계·귀금속 구매액은 1~2개월 전 3100만원으로 15배 넘게 급증했다. 유흥주점 등에서의 카드 사용액도 13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금융업계에선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탕감된 부채를 손실로 처리하다 보니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 의원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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