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에 과징금 약 110억원을 부과했다. 세 회사 중 가장 큰 액수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개별 회사에 100억원 이상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종목을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HSBC홍콩은 약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국내 지점 격으로 두고 있는 BNP파리바증권에도 약 8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수탁 증권사는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하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잔액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불법 공매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은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지난 3월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기존 최고 액수였다. ESK자산운용은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그간 적발된 IB와 운용사 등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일회성 실수라고 주장한 데 비해 BNP파리바와 HSBC 등은 상습·고의성이 인정돼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홍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이익금액의 세 배 이상 다섯 배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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