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인터넷과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서다. 이에 속은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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