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성계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A씨를 차기 회장으로 여가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승인하면 A씨는 중도 사임한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2025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청협은 1965년 12월 설립된 단체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 65개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단체이기도 하다.
청협은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취임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여가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데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청협 측 설명이다.
여가부는 A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배임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A씨는 상명대 학교법인인 상명학원 전 이사장의 부인으로 현재 상명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과거 상명대에서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2015년 1월까지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도 2013년 9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상명대 제주수련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A씨는 계약직원의 급여에 관한 상명대 내부 기준을 어기고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급여 총 6937만5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정부와 상명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께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또 한국사립대학 교수노조 상명대 지회(상명대 교수노조)에서도 지난 4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상명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스포츠클럽이 상명대의 수영장과 농구장 등 교육용 시설을 무료로 빌릴 수 있도록 당시 상명대 총장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시설은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임대할 수 없다. 교수노조 측은 상명대가 받지 못한 임대료가 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청협은 이 같은 논란을 알면서도 여가부에 A씨를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협 관계자는 “A씨가 총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협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후보 한 명을 선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청소년들의 귀감이 돼야 할 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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