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층 여성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층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면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청년 연령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에게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다음달 18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 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공제 받는 사례를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으로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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