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연초 폭증 민원 대비해 30분 일찍 근무

입력 2023-12-26 08:06   수정 2023-12-26 08:07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민원 폭증에 대비해 모든 직원 30분 조기 출근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를 넘겨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해 연초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많이 늘어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1월 2일과 3일 전 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 시간 단축(60분→40분), 주차장 통제 등에 나선다.

이 기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지역개발공채), BNK경남은행(수입인지 및 지방세 업무)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시책 시행으로 매년 초 평소 2배에 달하는 차량 민원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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