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된다

입력 2023-12-26 13:13   수정 2023-12-26 13:14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분화돼 공시된다. 또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별 운용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이용료율 관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했고 앞선 10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먼저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끔 종류·금액별로 공시화면이 세분화한다. 종류눈 위탁자 예수금·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으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1000만원·1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또 요율 추이와 증권사별 수익률도 추가로 공시된다. 그동안은 증권사의 과거 예탁금 요율 추이,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운용한 뒤 얻는 수익률이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여러 미제공 정보들을 더 많이 홈페이지에 풀어놓겠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자주묻는질문(FAQ)이 신설된다. 최근 개인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설명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 정보들을 공시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회는 내년 1월 첫째주 중 올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과 공시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합리적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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