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1건이다. 중견 철강사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로 정해졌다.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는 지난 4월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책임 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재판에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과의 합의, 회사 측의 혐의 인정과 반성,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 체계 강화 등이 양형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대표의 형량이 가벼웠던 국제경보산업(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무건설(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과거와 똑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됐다. 유일하게 대표가 구속된 한국제강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재판받은 전력도 있다.
법조계에선 내년 중대재해 재판에서 기업과 검찰 간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된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두고 다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은 지난 10월 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표그룹보다 먼저 위헌을 주장한 두성산업은 지난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이 회사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안전관리체계를 비교적 꼼꼼히 갖춘 대기업이 재판받을 때 혐의 내용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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