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 등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은 개별 상품이 아니라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공제보험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어려웠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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