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내 국적은 미국이라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법신청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아인과 함께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5일 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유아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A씨에 대해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와 소변 30mL, 모발 200수 등을 압수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으킨 사건이라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데 압수 처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적과 범행 장소가 모두 미국인만큼, 한국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오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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