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ELB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나뉜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으므로 발행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LB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은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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