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찰, 이상헌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입력 2023-12-27 14:37   수정 2023-12-27 14:38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7회, 제 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해당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구의원 후보자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2018년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제보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4명도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