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새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1000명이 숲 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임업 직불제를 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할 경우, 위험 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에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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