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다가오는 돌봄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며 보편적인 국가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우선 과제는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일 것이다. 해외 선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온전한 돌봄을 위한 지속 가능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분절적인 돌봄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정합성을 갖추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역완결형 의료로의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재가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돌봄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해당 부서가 지역돌봄 컨트롤타워로서 돌봄 정책의 수립과 시행, 부서 간 협의,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운영 중인 공단-지자체 공동 정보시스템과 같은 협력 체계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다양하고 끊김 없는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의 돌봄 전달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개인별 돌봄 계획을 세우고 사람 중심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돌봄 매니지먼트가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사회를 긍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며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서비스 공급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방식의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참여를 촉진하면서 건강한 노화뿐 아니라 활동적 삶이 가능할 때 초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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