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지원된다. 내년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 기준은 올해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이다.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9억원·전용 85㎡ 이하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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