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부실 징후 기업이 채권단에 신청하며,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시작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1조7436억원이다.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2001억원), 국민은행(1600억원) 등이다.
순차입금보다 큰 문제는 PF 대출에 선 보증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보증 잔액은 3조898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달 3956억원, 내년 1분기 4361억원의 보증이 만기를 맞는다. 분수령은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480억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오피스 개발 PF 채무다. 이 PF의 만기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 감면이나 만기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가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고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거래 은행별로 상환 연장, 만기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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