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을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외 조건과 관련해 우선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으로 지정하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기업집단의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개인과 친족 간에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위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된다. 현재 김 의장은 기업집단 쿠팡의 지배회사인 쿠팡Inc를 빼면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며 보유 주식 또한 국내 계열사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미국 법인인 쿠팡Inc 지분이다.
박한신/하헌형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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