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3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하고, 중대재해법 위반과 나머지 두 죄는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이라고 기재했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따르게 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의 경우엔 가장 무거운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로 기록됐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한국제강 측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사는 "중대재해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중대재해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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