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은 저널리즘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 승차하려고 한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자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기술 활용을 위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펴며 이처럼 표현했다. 소송 결과는 신문 기사, 시, 시나리오 등과 같은 텍스트 콘텐츠뿐 아니라 각종 그림과 사진작가의 작품 등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반면 AI 업계에선 활용 콘텐츠를 제한할 경우 산업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NYT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NYT는 고소장에서 지난 4월 MS와 오픈AI에 자사의 지적 재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상업적 계약과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가드레일’을 포함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린지 홀드는 “NYT와의 대화에서 건설적으로 전진해왔다”며 소송에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MS는 논평을 거부했다.
NYT는 “오픈AI와 MS가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대가 없이 사용해 NYT를 대체하는 제품을 만들고 독자를 빼앗아 갔다”고 비난했다.
특히 NYT는 챗 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을 뉴스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챗봇이 시사 문제를 비롯해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독자들이 챗봇의 답변에 만족하고 NYT 웹사이트 방문을 거부하면서 광고 및 구독 수익의 기반이 되는 웹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고소장에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 자사의 기사를 챗봇이 그대로 발췌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챗봇이 허위 정보를 NYT 출처로 제공해 브랜드에 잠재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MS는 지난 9월 자사의 AI 도구를 사용하는 고객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배상하고 관련 법적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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