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는 지난해 542명을 기록했다. 병역 감면 의무자 수는 △2018년 983명 △2019년 877명 △2020년 719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저소득층의 복지 기조가 강화되고, 의료·주거·교육의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개선되는 등 사각지대가 해소가 이뤄진 덕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병무청 측은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급여도 대폭 오르면서 자연스레 생계유지 병역 면제 인원도 줄었다"고 풀이했다.
병무청은 "그럼에도 군복무로 인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인원은 반드시 병역감면 자격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 1949년 볍역법 제정 시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병역감면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현역 복무 대신 '제2국민역'으로 편성돼 실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는 사람은 재산액 기준 948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89만1378원 이하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9만1965원 이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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