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와 관련해 언론사·작가·미술가 등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제기된 소송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신문 기사, 시, 시나리오 등과 같은 텍스트 콘텐츠뿐 아니라 각종 그림과 사진작가의 작품 등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오픈AI는 그간 NYT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저널리즘프로젝트와 500만달러에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어와도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반면 NYT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 린지 홀드는 “NYT와의 대화에서 건설적으로 전진해왔다”며 소송에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NYT는 챗GPT를 비롯한 AI 시스템을 뉴스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챗봇이 시사 문제를 비롯해 기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독자들이 챗봇의 답변에 만족하고 NYT 웹사이트 방문을 거부하면 광고 및 구독 수익의 기반이 되는 웹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고소장에 사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 자사의 기사를 챗봇이 그대로 발췌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챗봇이 허위 정보를 NYT 출처로 제공해 브랜드가 잠재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생성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을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NYT는 AI가 자사 뉴스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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