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난 21일 발표한 ‘2조원+α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18개 상생금융 참여 은행 중 구체적인 이자환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곳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
농협은행의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 임대업 제외)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돌려준다.
농협은행은 이번 이자환급으로 32만 여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농협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과 차주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1분기 내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와 개별 지원금액 등은 은행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회사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개인사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 명(평균 85만원)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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