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규제 대상인 사교육업체를 학원설립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학원으로 규정했다. 학원에서의 강의·문항 출제·출판·강의 영상 제작 등의 활동과 사외이사를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사업처럼 공익 목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엔 겸직이 허용된다. 이렇게 겸직을 하게 된 교사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일 경우엔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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