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20대 종업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고정한 뒤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4월 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는 걸 말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운전대를 잡기 전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상태로 노래방으로 운전해 온 사실이 들통나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당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종업원이 자신을 때려 특수상해 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무고 행위를 밝혀내 이씨를 구속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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