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후추위가 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현 최정우 회장 재임 시절 선임됐거나 연임된 사외이사 7명으로 후추위를 구성한 것도 ‘셀프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KT가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후보 직접 공모 △후보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 인선자문단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CEO 후보 추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현 제도인 내부 후보자 지원 및 외부 추천보다는 직접 공모를 실시하고, 후추위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긴 하나 소액주주 지분이 75.52%에 달해 사실상 주인 없는 기업이다. 오너가 없는 만큼 지속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이뤄낼 CEO를 뽑는 게 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현재 CEO 선임 절차가 내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마땅하다. 최 회장도 침묵을 지킬 게 아니라 연임 도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도 과도한 개입은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할 내용이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간섭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8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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