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의 기본 정신은 기후 안정화를 위해 각국이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고 어려워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의미다. 협약에 따른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신용도가 하락하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12월 월례포럼에서 한 말이다. 이날 강연에서 오 교수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위력을 강조한 이유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기업에 미치는 여파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교수는 유럽의 공급망실사법이 국경을 넘어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도 기업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협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최근에는 협약이 마련한 목표를 각 국가나 기업이 비준 절차 없이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도 공급망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거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기업이 파리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 이니셔티브(RE100)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3년 11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10년 안에 시작,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 2배 증가, 2030년까지 메탄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등 합의 사항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오 교수는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에 주목한다. 한국은 전력 부문을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변화 없이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산업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제 감축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오 교수는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또는 협약 당사국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이전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제6조 2항은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감축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이전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거나 당사국 내 시장 체제와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6조 4항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 기구가 국제적 감축 실적을 거래하고 감축 성과를 크레디트로 발행,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21년 COP26에서 제6조 2항과 4항에 대한 세부 규칙이 마련되어 국제 탄소시장 개설의 기반이 다졌으나 COP27에서 세부적 기술 지침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COP28에서도 감축 실적에 대한 승인 절차 구체화와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감독 기구 권고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사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감축 사업에 참여한 당사국이 감축 실적(ITMO)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국의 감축 실적이 이중 계상되면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응 조정, 파리협정 제6조 핵심
제6조 4항은 환경 건전성을 강화하고 감축 실적을 참여국이 나누는 일명 상응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제사회는 국가 협력 사업을 통해 감축한 실적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유치국이 감축 사업 실적을 일부 가져오더라도 NDC 달성을 위해 추가적 감축 행동을 하고, 협력 사업으로 가져온 감축 실적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상응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유치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사업 추진국은 해외 투자를 할 유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환경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실적 이전에 대한 방법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1만 톤 감축하면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상응 조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완성되면 비로소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급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 간 또는 민간의 국제 감축 사업으로 발급된 크레디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업의 ESG 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인위적 활동으로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한 평가, 산림이나 CCUS 등 재배출 위험에 대한 평가, 크레디트 발급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등 탄소제거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민간 이니셔티브도 많아졌고,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로 배출량을 확인하고 감축 목표를 검토하는 흐름이 강하다. 이제 공급망을 벗어난 외부배출량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을 텐데, 앞으로 배출권을 사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응 조정을 거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그린워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배출권 시장을 이해해야 회사의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균 기자 ol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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