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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